Q. 앞으로는 빚 독촉을 위한 방문, 전화 등의 행위가 하루 2회로 제한된다는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오늘부터 모든 금융회사는 빚 독촉을 하루 2번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니까 하루 2번을 넘어서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을 해서 빚 독촉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자율적으로 횟수를 제한했는데, 실제로는 하루 3번 정도로 대부분 운용을 했다. 그런데 금융회사 대출채권은 원리금을 5년 동안 하나도 갚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이런 채권을 싼값에 사들인 뒤 소액만 입금하면 원금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채무자를 회유해서 계속 빚독촉을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갚으면 채권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이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해서는 안된다. 채권매각을 할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 빚 독촉을 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도 없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전에 사흘 전(3영업일 전)에 어떤 처리 절차를 밝을 것인지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도 알려주어야 한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그리고 가족이나 회사 동료와 같이 채무자 지인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서도 안된다.

Q.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어떻게되나?
A.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대부업체해서 모두 3267개이다. 지난 7월부터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대부업체들도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지난달 말 기준 감독대상 대부업체는 502개 이다. 다만 향후 업권별 금융사 진출입에 따라 이런 숫자는 바뀔 수 있다.

Q.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어떤효과가 기대되나?
A. 금융회사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한 빚 독촉 행위이다. 이것은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나치게 자주 빚 독촉을 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현장에서 이번에 새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잘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