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연금과 관련해 보험, 펀드, 신탁 등 기존 상품 외에 투자일임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인연금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뿐인데,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순기능 강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연금자산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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