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절감을위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진행해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정한 두산중공업이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두산중공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천167만4천원을 낮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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