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공시 제도가 추진 중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과 달리 객관적인 가격 산정 기준이 없어 과세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요.
가격 공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다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층수에 따라 시세와 권리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상가.

하지만 현재 재산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실제 재산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표준의 정확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 인터뷰(☎) : 국토부 관계자
- "현재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서 각각 과표로 산정해서 과세를 하다보니까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고해서 관계부처 협의로 국토부에서 가격 공시를 통일된 기준으로 공시를 하자 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행하면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도 추진해왔습니다.

가격 산정기준이 확정되면 비주거용 건물 가격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비주거용 건물 가격에 대한 공시가 시행되면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선종필 /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 "(실거래가에 대한) 반영이 미진해서 시가 반영률이 현저히 낮은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이 (현실화가 되면)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기준에서는 보유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다만 보유세가 급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장남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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