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 상한선 2천만 원이 폐지돼 앞으로 외제차나 아파트 등 고가 경품 등장이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타이어와 롯데월드가 각각 3천500만 원과 2천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당사제품 구매자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하려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같은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합법화됐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생겨나 과도한 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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