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과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에 대해 임대료 할증률을 기존보다 더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소득이 기준의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크게 끌어 놀려 시장 임대료와 공공 임대료의 격차를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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