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진출이 막혀있던 베트남 근로자 2,800여 명이 한국에 다시 진출합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한국 어학시험에 통과하고도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베트남인 구직자 일부가 한국으로 송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높은 불법체류율로 베트남 근로자 도입을 중단하면서 한국행이 무산된 사람들로 지난해 말 양국 정부의 양해각서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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