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보유하던 미술작품을 압류당하기 전에 팔아치운 혐의로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어제(2일)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건으로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우려해, 자신이 보유하던 미술작품 수십 점을 미리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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