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어제(1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국무회의 격인 임시 각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습니다.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권이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