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4년차를 맞아 관세를 추가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양측의 3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무세화되고, 5년 철폐 품목 등 중장기 관세인하 품목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대형 승용차, 안경, 위스키, 의약품 등 EU산 62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관세 철폐가 이뤄집니다.

EU의 28개 회원국도 7월 1일부터 중대형 승용차, 타이어, 주방용 도자기 제품 등 우리 수출물품 282개 3년 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로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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