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현진경제연구소 박용민 연구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현대차와 쌍용차가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는데요. 먼저 그 이유부터 짚어 주신 다면요?
- 원래 자동차 연비 검증은 산업부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도 지난 해 연비 사후 검증을 처음 실시했고,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국산 차종에 대해 대규모 리콜이 발생하자 연비 검증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 품목을 두고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처 간 영역 다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2. 하지만 국토부와는 달리 산업자원부에서는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와 산업부가 엇박자를 내게 된 배경이 뭔가요?
- 산업부는 국토부와 달리 싼타페와 코란도의 표시연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놨고 연비 부적합 판단을 받은 차량은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개 차종입니다. 사실상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 왔고 이러한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실시했던 재조사 역시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3. 정부에선 지난 26일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하반기부터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키로 했는데요. 연비측정에 있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 게 되나요?
- 정부에서는 연비를 놓고 벌어진 부처 간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해 7월 중 행정 예고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각 부처 간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4.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연비규제가 보다 더 강화 될 예정인데요. 연비규제 강화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을 꼽아 볼 수 있을까요?
- 대유신소재는 자동차용 알루미늄휠과 스티어링휠 전문 제조업체로 올해 들어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비규제 등 차량 경량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는 알루미늄휠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동차 튜닝시장 4조원 규모의 육성책을 내놓음에 따라 그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점 돌파 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박스 하단인 1,900원을 지켜내고 있으며 주봉과 월봉 상 주요 이평선을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드시 단기 관점으로 대응하길 바라며 매수 가격은 2,000~2,050원 사이에서 분할매수, 목표가는 1차 2,300원 2차2,500원, 마지막으로 손절가격은 1,980원을 제시합니다.
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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