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병원이나 학원 등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30만 원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병원이나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가 고객과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의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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