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 기준이 올해부터 오차범위 5% 이내로 단일화되면서 훨씬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를 검증할 때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인 5% 안에 들어야 적합으로 판정하도록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화된 규정 때문에 연비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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