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원에 이르는 우리은행 지분 30%를 인수하는 업체가 우리은행의 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되는 지분 56.97% 전량이 매각됩니다.
예보 보유 지분 56.97% 중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를 통째로 파는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