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기업의 상품 소비자 가격 하한선 결정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상품 제조사가 유통회사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무조건 위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치로 유통업체가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고자 할 때 기업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소비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