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 수백 명을 상대로 최고 225%에 달하는 높은 이율을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 씨를 구속하고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등은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동대문 상가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12억 9천만 원 상당을 대출해 1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 연이율 39%를 뛰어넘어 136~225%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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