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금융사에 대한 수위를 올립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달 말에 '금융기관 감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시행합니다.
정보 유출은 단 1건만 있어도 징계를 받게되고 이른바 '꺽기'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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