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공장이나 콘도·골프장 등을 조성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진입 도로의 경우 현재는 폭이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지만, 오는 8월부터 폭 기준을 8m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콘도나 골프장, 스키장 진입 도로의 폭도 같은 기준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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