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장벽이 오늘 부터 낮아집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해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특별 통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백 달러 미만의 미국 제품이나 이외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백 달러 미만의 소액 제품은 별도의 수입 신고 절차가 생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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