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형평에 맞도록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2개월 연장합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급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달리 영유아를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사설 기관에 보내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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