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넓혀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 점포의 매장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통상업 보존 구역에 있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에서 매장 면적의 10% 이상을 증축 할때 해당 지자체가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 법 규정과 연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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