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는 관행에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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