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부터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7월 10일붙 공회전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을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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