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1개사에는 과징금 9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발주한 대형 토목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지난 2012년 4대강 1차 일괄수주공사 입찰 담합 이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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