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처럼 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쟁정책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어제(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등기임원의 연봉은 공정위가 맡은 경쟁정책의 영역이 아니며 지나친 연봉의 기준을 얼마로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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