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각종 분쟁 조정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에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국토부는 연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