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내일(1일)부터 석달간 청약 등 일부업무가 정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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