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청약 등 일부업무가 정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등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약저축 신규가입이나 주택채권 매입을 위해서는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을 이용하면 됩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의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0여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져,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별도로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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