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이주영 아나운서
연결 : 국토연구원 김혜승 박사
질문1. 10월 개편 앞둔 주거급여 제도, 개편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첫째,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 현금급여의 일정비율을 지급해온 기존의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및 임대료 수준 등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어 온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주거급여 외에 저소득ㆍ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여전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전세가격의 상승, 전세의 월세전환 증가 등으로 월세가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월세가구 비중 및 소득대비 임대료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자금지원 뿐 아니라 월세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주거급여 개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현재 제도랑 개편되는 내용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편되는 주거급여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떨어져 나와 실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성격이 강화된 점, 둘째, 지원 대상이 증가되었다는 점(73만 가구 → 97만 가구), 셋째, 지원금액도 종전보다 많아졌다는 점(가구당 평균 약 8만원 → 11만원), 넷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거주유형별로 지원방법을 차별화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10월부터 시작되지만 수선유지비 지원은 내년 1월 시작됨)
3.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혜택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올해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64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09만원 이하, 3인 가구는 14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173만원 이하, 5인 가구는 205만원 이하, 6인 가구는 237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라비 세웠을 때 정 가운데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함)
그리고 전세, 보증부 월세, 순수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차료에 대해 지원됩니다.
또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리 산정된 기준임대료가 최대지원액으로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료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지급액 산정방식은 앞서 설명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모두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보다 싼 곳에 살면 실제 임대료를, 기준임대료와 같거나 더 비싼 곳에 살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함)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나 실제임대료 중 더 낮은 액수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데요. 이 때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는 3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올해 3인가구의 생계급여선정기준인 83만원보다 작으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서울지역 3인가구의 기준임대료인 24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생계급여선정기준인 83만원을 17만원 초과하므로 자기부담분이 발생함. 자기부담분은 초과분 17만원의 50%인 8만 5천원이 됨. 서울지역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4만원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여기에서 자기부담분 8만 5천원을 뺀 15만 5천원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주거 급여 제도 신청 방법은요?
-지금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월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임대료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조사가 시행될 것이며, 조사원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 약속을 한 뒤 직접집을 찾아갈 건데요.
신규 수급자는 8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것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받고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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