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장병수측 주주명부 부풀려"

관급 경관조명업계 점유율 1위를 자랑하던 코스닥 상장사 누리플랜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늘(27일) 누리플랜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상우 회장은 '이사·감사·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회장은 주주총회 결과로 등기된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영진이던 이 회장은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주총에서는 ▲이 회장의 단독대표 체제 ▲정헌덕·이규홍·오진탁·김영재씨를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의안 ▲이강우 상근이사를 재선임하는 의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이후 오후 4시경 관할 법원 등기소에 주총 의사록과 함께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누리플랜과 이해관계에 있던 장병수 누리서울타워 대표도 같은 날인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변경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장 대표가 개최한 주총에서는 ▲기존 대표이사였던 이상우 회장 해임 ▲새 대표이사에 장병수 선임 ▲전재석·정낙환·김영삼씨를 사내이사로 선임 ▲감사는 김원태씨로 변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8분 변경내용에 대한 등기를 신청·완료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에는 이 회장 측이 연 주총 결과가, 등기에는 장 대표 측이 연 주총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이 회장은 "장 대표가 거짓으로 서류 등을 조작해 누리플랜의 경영진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200여 명의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지분의 30%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주총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총이 공시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특별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장 대표 측이 제출한 참석 주주명부도 가짜"라고 맞섰습니다.

장 대표 측이 주식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회장은 "실소유 주식수보다 과다 계상한 주식수가 10만4,458주고, 위임주식 수임인의 주총 불참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38,579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으로 누리플랜 주총에 참석한 주식수가 3,366주, 주주명부 부존재주식수가 1,800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수를 부풀려, 장 대표 측이 주장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수보다 17만여 주가 모자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결의 요건인 33.3%을 충족하지 못하는 31.29%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회장 측이 '무자본 기업사냥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장병수 대표는 누리플랜의 종속회사인 누리서울타워의 대표입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누리플랜이 매출에 어려움을 겪던 지난해 2월 M&A를 제안했던 인물로, 누리서울타워의 지분 9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규홍 누리플랜 상무는 "지난해 4월 이 회장과 장 대표는 이 회장 지분 일부에 대해 양수도 계약을 맺었지만 장 대표가 대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장 대표는 누리플랜에 그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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