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공공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건설사들이 당분간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우건설,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는 어제(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조달청 입찰제한에 대한 효력 정지 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건설사를 포함한 15개 대형·중견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으로 오는 23일부터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5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제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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