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도 어린이 시청 시간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고 카페인 식품의 TV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 1ml당 0.15mg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지상파·케이블TV 모두 광고가 금지됩니다.
행정예고된 고시는 확정된 후 법률 시행 시기인 내년 1월말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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