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수천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구 회장은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회장의 장남이자 LIG대표를 지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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