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갖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 평가기준이 완화돼 보험사들이 지급여력(RBC)비율을 맞추는 데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위험 계수를 주식과 채권 수준범위 내에서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다음달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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