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혼잡통행료 통행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소명하고 감면받을 기회를 줍니다.
서울시는 오늘(12일)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방세 부과 규정에 따라 걷던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설공단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부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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