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포함 1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을 시키더라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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