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면서 창업하는 대학생들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업 대학생은 일부 교과목을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병사는 군 복무 중에도 온라인으로 대학의 창업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