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이자를 선취한 저축은행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에스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한성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청주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공평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에 대해 담보와 보증업무 취급 미흡 등의 혐의로 임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저축은행을 검사할 때마다 지적 사항이 쏟아짐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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