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을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사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이 제품 1296박스를 생산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