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카드사, 상호금융조합 등 이른바 제2금융권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의해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과 내규 반영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우선 카드ㆍ할부ㆍ리스ㆍ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금리산정 원가구성 체계를 다듬어 카드대출과 가계신용대출 등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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