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한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을 검사해,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이 미비된 것을 적발하고 각각 4억200만 원, 2천600만 원, 7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주의·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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