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모 제약회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A 제약회사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아 반품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위조해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반품 의약품 277상자를 압수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A 제약회사에서 제조·판매한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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