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지난달 초 6천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료 분쟁인 이른바 짬짜미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1년 2천1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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