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국세청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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