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부담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세제개편안에서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했던 연소득 6,000만원과 7,000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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