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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