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수가 3배로 확대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기술유용 행위와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등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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