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2년간 상장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열리는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