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넘게 걸리는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이 앞으로는 5∼6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 고시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며, 이자율을 변경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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