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범 시행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시행을 알리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이체시 별도의 추가확인 절차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8월 금융회사의 시스템을 구축과 점검하고, 9월 26일부터는 예방서비스를 전면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